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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보

조선 신분제도 양천제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천제를 표방하였다.국역체제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양인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천인으로 구분하고 양인에게는 군역,교육,그리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조선시대 신분제도인 양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국역을 부담하였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었고 천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분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 양인 안에서도 부담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양반 관료와 일반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제가 사회 관습상 널리 통용되었다. 또한 양인 중에서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으며 천한 일을 담당하는 신량역천 계층이 존재하였다. 지방의 향리들도 일반적으로 양인보다우세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국가의 견제책에 의하여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에서 신분 상승을 이룬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비교적 신분질서가 유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제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은 양반이었다. 양반은 본래 국가의 관료인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관료 체제가 정비되고 관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점차 양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문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양반은 관원뿐 아니라 관원의 가족까지 아우르는 사회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관원에 진출할 수 있는 계층을 사족(士族) 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양반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직에 진출해야 한다.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음직 (()을 받는 것이었다. 과거 준비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였고, 때문에 상당한 재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격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음직을 제수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가문의 선조가 고위 관료로 진출한 상태여야 했다. 따라서 양반은 재산과 교육, 그리고 관직이 뒷받침 되어야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양반이라도 4대 이상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양반의 경우에는 국역을 부담해야 했다. 주로 군역에 종사하였는데 일반 양인들이 부담하는 군역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병종에 편성되었다. 이들 병종은 주로 기마부대로, 말을 갖출 만한 경제력이 필요하였으며 근무 일수 등도 여타의 병종에 비해 짧았다. 그러나 점차 양반들이 군역을 지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서 군역은 일반 양인의 고유한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

법제적으로 양인은 천인을 제외한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인은 관습적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양반은 그 중 최상위의 계층이었다. 양반을 제외한 양인들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계층은 지방의 향리나 서울의 서리와 같은 이서(吏胥)층이었다. 이들은 본래 고려시대까지 양반과 같은 계층이었으나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양반으로 진출하지 못한 집안들이었다.

서울의 상급 서리들 중 일부는 제도상으로는 정식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조선초에 이미 그 진출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들은 주로 각 관청에 복무하면서 행정실무나 기술직을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해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지방의 향리 역시 각 군현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들 향리가 품관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견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향리는 아들 세 명중 한 명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들 서리 및 향리 계층은 문자생활이 가능하였고,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계층으로서 양반 다음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양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각종 조세를 부담하고 아울러 국역에 종사하였다. 대부분의 양인은 국역으로 군역을 담당하였는데, 직접 군인이 되기도 하고 봉족 혹은 보인으로 편성되어 직접 군역을 담당하는 자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반은 법제적 권리로서 양반과 같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력의 열세로 인하여 과거 준비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막중한 조세 및 군역 부담 때문에 타인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국역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인 중에서도 농업이 아닌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본사회인 조선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농민보다 열악한 것이었으나, 실제 경제적인 지위는 농민 이상인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양인들 외에도 신량약천 계층이 있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다양한 국역중에서도 천역에 해당하는 일부 역에 종사하는 계층이었는데, 이들은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다. 조운선을 운영하는 조졸, 산릉을 수호하는 수릉군, 생선을 진상하는 생선간, 봉수대를 관리하는 봉화간, 소금을 생산하는 염간 등이 대표적인 신량역천 계층이었다. 정부에서는 국가 운영에 필요하지만 고역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담당할 자원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 신분을 세습시키면서 역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천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양인이 누리는 법적 권리를 대부분 누릴 수 없었다. 천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조선이 건국된 15세기는 한국 역사상 노비의 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였는데, 조선 초기 총 인구 중 노비의 비율은 약 1/3에 달하였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유력계층에 투속한 예속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조선 건국 이후 노비가 되었다. 태종 때 대대적인 노비 변정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수의 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하였으나, 건국 이후 노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사노비와 공노비로 구분된다. 사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였다.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외방에 거주하는 외거노비의 두 종류가 있었다. 솔거노비는 농사를 비롯하여 주인집의 각종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다. 외거노비의 경우, 거주지가 멀 경우에는 일 년에 정해진 양의 신공을 바치기도 하고, 거주지가 가까울 경우에는 직접 농사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국가소유의 공노비는 직접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역노비와 일 년에 정해진 양의 신공을 바치는 납공노비 두 종류가 있었다. 입역노비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해당 관청에 가서 각종 업무에 동원되었다. 납공노비는 1년에 면포 1필과 저화 20, 여자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신공으로 국가에 바쳤는데, 그 부담량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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