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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종류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주문형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 전 결정 유형은 각하결정인데 주문형식은 ‘~위헌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그리고 본안 결정은 종류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으로 나뉘고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위헌 변형 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이 있다.

합헌결정은 위헌의견이 재판관 6인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의 다의적 개념을 전제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 구체 사건과 관련해서 합헌해석을 선택한 결정으로, ‘...로 해석되어야만 합헌또는 ‘... 해석하는 한 합헌의 주문형식으로 나타난다.

위헌결정은 단순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을 말하는데 위헌 불선언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주문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경우 위헌결정을 하는데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기속력을 지닌다.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공권력행사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편 2014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은 그 합헌결정일 그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소급시점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과 합헌의 두 가지 유형을 예정하고 있으나 두 가지 유형의 결정주문만으로 규범통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용할 수 없으므로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에 있어 불가피하다. 변형결정의 유형은 학자마다 분류방법이 다양한데,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한 정형결정 이외의 모든 결정을 변형결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적용위헌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문제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만 확정하고 위헌제거를 위한 구체적 입법개선을 요구하는 결정주문을 말한다. 이는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성제거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변형 위헌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불합치 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잠정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헌인 법률의 적용은 허락 될 수 없지만, 적용금지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적 공백이 위헌법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헌법과 더욱 합치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잠정적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용중단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하고, 잠정적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변형된 결정유형이지만 위헌결정이므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한정합헌결정은 법률의 내용이 다의적이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때 위헌의 해석가능성을 배제하여 법률의 내용을 헌법에 조화될 수 있도록 축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형식으로, ‘...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 법률해석을 배제하여 합헌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 법률해석을 배제하여 합헌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위헌의 실질을 지니며, ‘...해석하는 한 합헌의 주문으로 표시되는 결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은 그대로 둔 채 법문의 위헌 해석이나 또는 법문의 위헌적 내용을 제거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법문의 외형문구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문의 내용이나 해석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질적 일부위헌결정에 해당된다.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요소나 위헌해석을 제거함으로써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합헌적 내용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까지 제거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여 준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조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 전제가 되며, 만일 막연하고 모호한 법률을 한정을 수단으로 합헌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정위헌결정 역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확정력이 생긴다.

헌법재판소 본인이 자신의 결정 철회·변경이 불가능한 불가변력,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쟁력,그리고 당사자는 동일 사항을 다시 심판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결정과 모순된 결정을 할수 없는 기판력인 실질적 확정력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있어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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