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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우리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에 관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신체의 자유의 실체적보장,신체적 자유의 절차적 보장,형사절차상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적법절차의 원리,영장주의,체포·구속 적부심제,인신보호청구,체포 · 구속이유 등의 고지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적법절차원리란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내용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적법절차를 절차와 실체에 있어 법률이 모두 적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실체 · 절차 적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법절차원리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 및 영장의 발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생명 · 자유 · 재산 등 모든 기본권에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에 적용된다.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소추절차나 재판절차에 주로 적용되지만, 입법절차 ·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에도 적용된다. 탄핵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이란 신체와 관련된 강제처분을 허락하는 법원의 허가장이다. 영장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 · 수색영장이 있다. 영장에는 체포 및 구속의 대상, 압수의 목적물 또는 수색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헌법은 제12조 제6항에서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란 피체포자 · 피구속자 · 피구속자가 청구한 체포 · 구속의 적부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체포 · 구속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체포 · 구속된 경우, 체포된 구속영장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석방되지 않은 경우, 구속기간이 경과된 후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해변상 또는 합의 및 고소취소 등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적부청구가 이루어진다. 헌법은 인신보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전 예방책으로 영장제도를, 사후 구제책으로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두고 있다.

인신보호청구는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인신을 구속당한 경우 법관에게 인신구속의 적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법심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 구속이유 등의 고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성립된 소위 Miranda원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지 및 통지제도는 피의자(피고인)나 그의 가족들에게 변명과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케 하여 인신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고지는 이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체포 · 구속의 황당함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통지는 가족 중 일원이 영문도 모른 채 구속되었다가 사후에 알게 되는 불법을 사전 예방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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