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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선거제도 선거비용 기탁금

우리도 앞으로 4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서 피선거권과 선거인,선거운동기간,그리고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는데 그 기탁금은 얼마이고 선거운동의 제약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선거비용에 관한내용과 선거 결과의 승복여부에 따라 쟁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선거종류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 · · 군 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역구국회의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권이란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며,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을 기초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자는 대통령선거에, 25세 이상인 자는 국회의원선거에, 25세 이상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자치단체구역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기간이라 함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대통령선거는 23,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이다. 법은 선거운동기간을 두고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 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는 3, · 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 · 구의 장 선거는 1,000만원, · 도의원선거는 300만원, · · 구의원선거는 200만원으로 한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을 말한다. 선거운동의 표지로는 당선 내지 득표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은 국민의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 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탁금,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쟁송이란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서,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말한다. 선거소청절차에는 행정심판법규정이 준용된다.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흠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며 정당, 후보자 외에 선거인도 원고자격이 인정된다. 당선소송은 당선자 결정의 흠을 다투는 소송으로 당선자를 피고로 하며 정당, 후보자가 원고가 된다. 선거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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